예규·판례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에 재산기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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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에 재산기증에 관한 질의재산01254-1335생산일자 1987.05.22.
AI 요약
요지
교회명의로 환원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명의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당해 교회단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회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의 경우 당초부터 교회재산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기원인사유를 불문하고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회명의로 환원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명의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당해 교회단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회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문의 경우가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교회재산목록·취득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단체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3년 전에 설립하여 관리 운용되고 있는 교회로서 교회부지 확장을 위하여
나. 교회인접 토지·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교회재정상 매입재산을 담보대출하게 위하여 편의상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동 재산을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본 교회)에 기증처리 원상회복하고자 합니다.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기타 세법상 합법적인 기증·수증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