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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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여부재산01254-1431생산일자 1987.05.30.
AI 요약
요지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40, 1983.02.0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40, 1983.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저는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인 저의 부친께서 병원을 경영시 환자에 대한 수술 잘못으로 환자가 불구가 되었음. 이후 부친은 사망하고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책임 문제로 계속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상속인인 저는 보상을 거부하였음. 얼마 전 소송 제기할 준비를 함에 따라 병원에 대한 이미지 손상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 줄 경우 1985년 07월 09일 이후 지급된 치료비(○○병원) 9,350,000원과 생활비 보조금 10,000,000원 및 향후 3년간 월 450,000원을 지급 조건으로 합의할 경우.
[질의]
상기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잘못으로 상속인이 지급한 치료비 및 생활비 보조금을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1264-340, 1983.02.0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