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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의 유언에 의한 그 직계비속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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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모의 유언에 의한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432생산일자 1987.05.30.
AI 요약
요지
생모의 유언에 의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5,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5, 1986.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모의 재산을 유언에 의한 상속등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세법상으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상속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