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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문제
재산01254-1487생산일자 1987.06.03.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갑의 소유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을 1981.05.에 (주)을 건설회사에 매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 매도대금 지급방법을 현금 지급 대신에 갑의 다른 대지에 상가 1동을 지어 주기로 하고, 1987.07에 갑 소유 부동산을 (주)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주)을은 아파트 1동 (48세대)을 건설도중 1982.09.에 80%의 공정에서 부도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지 소유주인 갑은 1985.05 계약위반 (상가공사 진도가 20%인 골조공사 단계에서 중단)을 주장하여 법원에 (주)을을 상대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갑 앞으로 환원 등기를 필하였으며, 건설중인 아파트는 채권자(자재 공급자, 채권자, 분양 계약자 등)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채권단이 자금을 부담하여 나머지 20%의 공정을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던 중 1985.10.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편의상 대지 소유자인 갑(사실상 건물 소유권은 없음)의 명의로 48세대 전체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음. 그 후 입주자가 20%의 공사비 부담액 중 각 세대별 부담액을 채권단에게 완납하면 갑이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는 실정임.

[질의1]

 갑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갑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주택건설에 대한 건설업자 적용 여부, 또는 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