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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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 과세여부재산01254-1528생산일자 1987.06.09.
AI 요약
요지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산 사하구 ○○동 일대의 대 486.3㎡를 1967년부터 소유해 오다가 이를 분할양도하기 위하여 1986년
10월에 4필지로 분할하면서 지적법에 의하여 4필 공동으로 통행할 사도(폭 3m) 44.5㎡를 개설한 후 분할한 4필 대지를
1986년 11월에 매수인 4인에게 각 1필씩 양도한바,
소유권이 전시에 매수인 등은 본건 도로 44.5㎡는 매수인 등이 매수한 4필 대지를 위한 것이므로 실사용자인 대지매수인
4명 공동명의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요구에 따라 본인은 달리 대가를 받지 못하고 종물은 주물에 따른다는 견지에서 무상이전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1. 도로 44.5㎡는 사실상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개설한 사도로서 일정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이 도로는 4필 대지를 위한 공동사도이므로 달리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무상으로 대지 매수인 4명에게 이전해 준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