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인 사업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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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인 사업체의 평가재산01254-1614생산일자 1987.06.19.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허가관청으로부터 L.P.G 가스 충전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정에 의해 “을”인 며느리 이름으로 허가증상의 명의를 변경하고 며느리가 충전소를 인수(또는 “갑”이 폐업, “을”이 재개업)하였을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의해 본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47...9 【영업권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