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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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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 방법 여부
재산01254-163생산일자 1987.01.21.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529(1986.08.13), 소득1264-2914(1980.10.07) 재산01254-942(1985.03.28), 재산01254-580(1986.02.1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529, 1986.08.13 ※ 소득1264-2914, 1980.10.07 ※ 재산01254-942, 1985.03.28 ※ 재산01254-580, 1986.02.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2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재산01254-2529, 1986.08.13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 목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의 취학문제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시동거, 봉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