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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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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64생산일자 1987.01.2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1.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3-2...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이 때 자기지분은 전체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반드 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재산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3월 이내에 재산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분할에 의거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 재산을 취득하여도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86누 14 1986.07.08. 제3부 판결)가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 본 판례대로 신고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