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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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상속세 과세여부재산01254-1652생산일자 1987.06.23.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 중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211, 1985.07.22)을 참조. 2.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지로부터 8개월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질의함.
나. 상속받기 전 아버지는 10년 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다가 8개월 전에 상속해 준 농지로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작하다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납부해야 될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