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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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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시 과세 여부
재산01254-1693생산일자 1987.06.25.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유지는 개인 간에 증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귀 질의의 경우 국유지는 개인 간에 증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 ○○리 소재 ○○천안에 있는 처남의 소유 부동산을 1985년에 농장관리 대가로 매매형식으로 인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후 사용에 관하여 하천관리청인 ○○군청에 문의한 바 20년전에 하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만큼 인근농지로 교환을 받았으나 행정 착오로 명의 이전이 안된 국유지 이므로 사용불능이라는 답변을 받은후 전소유자인 처남에게 내용을 전한후 본인은 처남의 부친명의로 증여원인으로 이전하였는데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