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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산01254-1752생산일자 1987.07.02.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됨
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인 토지가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수가 흐르는 하천이며, 20여 년 동안 하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인함.

○ 위의 토지가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배율 (토지 등급가액의 1.00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5...9 【특정지역내의 토지중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토지의 범위】

하천법 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기말소 및 관리청 명칭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