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간의 사업 양도・양수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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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간의 사업 양도・양수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1767생산일자 1987.07.03.
AI 요약
요지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며, 이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상품・기구・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855, 1983.11.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855, 1983.1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처가 영위하던 사업을 남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이미 정상적인 상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은 중복과세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을설)
- 배우자간의 양도ㆍ양수는 정상적인 상행위로 볼 수 없으며, 증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함이 정당하다.
(병설)
-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ㆍ증여세는 별도로 모두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