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사망일자 1986년02월03일
나. 상속물건
(1) ○○구 ○○동 ○○번지 연립주택
(2) ○○구 ○○동 ○○번지 단독 주택 1/2지분
다. 상속세 신고
- 신고 기한인 1986년08월02일 이전에 내무부 시가 표준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 필하였음(○○세무서에 신고)
[질의 1]
- 상속인 A가 피상속인 명의의 연립 주택(별첨등기부 등본참조) 건평89.25㎡(27평) 대지103㎡(31평)를 (주)○○무역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채권 최고액이 68,000,000원인바 이 금액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주)○○무역에서 공인된 감정가격과는 관계없이 설정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가. 위의 경우 재산가액 어떤 평가 방법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나. 상속인 A가 지니고 있는 채무액은 상속세 계산시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상속인 A와 피상속인이 공동 지분 1/2씩으로 단독주택을 1985년 11월 13일 매입 하였는데 매입시 매도자의 은행 채무 67,500,000원 중 44,000,000원(별첨)의 부채를 안고 매입하였고 1986년 01월 06일자로 상속인 A명의로 추가로 3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인 1986년 02월 03일 피상속인이 사망 하였을 시 채권최고액은 97,500,000원임.
-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61,5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하였을 시
가. 상속세 과세 가액은 97,500,000원의 1/2일 48,750,000인지, 상속 개시 후 추가 설정한 것을 합한 159,000,000원의 1/2인 79,500,000원 인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액은 은행에서 확인한(별첨) 44,000,000원 인지 또는 그 1/2인 22,000,000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