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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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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의 범위
재산01254-1807생산일자 1987.07.07.
AI 요약
요지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4, 1986.08.29)을 참조하시고, 이때에도 같은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664, 1986.08.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 모, 장남, 차남, 삼남, 장녀, 차녀의 가족구성에 있어서 부의 전 재산(주택, 건물, 농지, 대지)을 차남 및 삼남에게만 공증증서 유언에 의한 특정적 유증을 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일체 없으며, 유언증서에 기재된 재산 이외는 아무 것도 없고, 차남 및 삼남 이외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이나 유증재산 일체 없음.

  가. 상속세법 제11조에 의한 배우자(2,000만원), 자녀공제(500만원×2) 합계 3,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 불가능하다면 법 논리상 모순이 아닌지(참조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나.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도 가능한지 여부(참조법 제11조의2 제 3항)

  다. 상속세법 제11조의3 농지상속공제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