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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1년 이내의 상속인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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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1년 이내의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재산01254-189생산일자 1987.01.23.
AI 요약
요지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그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당해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그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국세기본법 제24조 1항(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바, 상기 국세기본법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법 제4조 1항 본문규정의 1년 이내의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3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 2]

 - 상속세법 제4조 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개시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상기의 경우 상속인 이외의 자가 3년 이내 동일인(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세는 합산 과세되었으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증여재산은 수필지중 1필지일 경우에 상속세에서 세액 공제할 증여세의 계산방법 여부.

[질의 3]

 - 상기 상속세법 제4조1항 본문규정의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재산상속을 포기한 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