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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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재산01254-1900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1) 상속개시일 : 1986.12.25 사망
(2) 1987.07.01까지 무신고 하였으며, 당국에서도 부과하지 않았음.
나. 부동산 평가
(단위 : 천원) | |||
구 분 | 일 자 | 금 액 | 적 요 |
감정가액 | 1986.06.05 | 104,000 | 한국감정원가액임 |
최권채고액 | 1986.07.18 | 165,000 | 근저당 설정(은행) |
시가표준 | 1987.07.01 | 45,000 | 내무부시가표준 |
다. 1987년 06월 30일 근저당 말소(최권채고액 말소)됨.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1987.07.01 현재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할 금액 질의.
(갑설)
- 상속세 무신고자는 무조건 부과당시 가액으로 하므로 근저당이 말소 되었고, 또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가액도 6개월 이전 가액이므로 시가표준 \45,000천원으로 한다.
(을설)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이므로, 상속개시 전 6월을 초과하였더라도 감정가액 \104,000천원으로 한다.
(병설)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최고액이 있었으므로 부과일 현재 무신고자로서 근저당 말소되었다고 해도 최권 최고액이 더 높으면 최권 최고액인 \165,000천원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