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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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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재산01254-190생산일자 1987.01.23.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인 것임
회신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82년 01월 01일을 기하여 A.B.C.D 각 4명은 부동산등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출연재산 평가액은 약 2억) 출연자중 A는 의료인으로써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며 출연한 부동산은 즉시 처분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1988년01월01일을 기하여 비의료인인 B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합니다.

○ 이 경우에 물론 B는 비의료인이므로 당연히 의료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 증여세 과세대상 가액의 산정시점은 당초 출연당시의 출연 금액인지 또는 B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1988년 01월 01일 현재의 잉여금 포함한 자본액인지의 여부.(1988년 01월 01일 현재의 자본은 수익사업의 결과 잉여금의 증가로 약 3억 가량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