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평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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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평가 질의 회신재산01254-1926생산일자 1987.07.2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아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증여)개시일 : 1984.04.05
나. 근저당권 설정일 : 1984.06.25
다. 상속세 결정일 : 1984.08.20
라. 상속(증여)세 무신고자임.
(갑설)
-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을설)
-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