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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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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평가 질의 회신
재산01254-1926생산일자 1987.07.2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아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증여)개시일 : 1984.04.05

 나. 근저당권 설정일 : 1984.06.25

 다. 상속세 결정일 : 1984.08.20

 라. 상속(증여)세 무신고자임.

  (갑설)

   -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을설)

   -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