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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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질의재산01254-1927생산일자 1987.02.20.
AI 요약
요지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향・동창・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927, 1984.12.0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927, 1984.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의 해석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자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만 해당되면 양도자의 친지로 본다.
(을설)
- 양도자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인 자로서 친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이 별도로 입증이 되어야만 양도자의 친지로 본다.
○ 또한 이의 거증 책임은 부과권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