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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시 자금출처 조사 여부
재산01254-1930생산일자 1987.07.20.
AI 요약
요지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1845, 1987.07.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45, 1987.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2.09일부터 1982.12.31일 사이에 본인의 명의(실명)로 개발신탁 3구좌와 실명이 아닌 이미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가명) 개발신탁 2구좌를 거래하다가 동법이 시행되므로 세제상의 혜택(동법 제10조 규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동법 제11조의 1항 규정에 의거 1983.06.10일자로 남편(가명)의 명의에서 본인(실명)의 명의로 신탁증서 명의변경(가명에서 실명으로)을 하였으며,

○ 이 법 시행일(1983.01.01) 이후 1983.01.26일 및 1983.03.29일에 개발신탁 2구좌를 본인의 명의(실명)호 추가 거래를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개발신탁(총7구좌)을 만기(3년)전에 이를 담보로 하여 융자받아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은행으로부터 개발신탁 거래 증명원을 발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경우, 본인은 동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면제 및 부과처분면제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갑설)

  - 동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자금출자조사면제 및 부과처분면제 받는다.

 (을설)

  - 동법 제10조 제1항 단서2, 당해 금융자산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재산01254-1845, 1987.07.09

1.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82.12.31 이전에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이때에 그 취득자금이 실명으로 변경한 자금임이 밝혀지면 그 이상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83.1.1 이후에 실명으로 한 신규예금이나 83.1.1 이후에 가명으로 한 신규예금을 다시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