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 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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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관한 질의 회신재산01254-1936생산일자 1987.07.20.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에 특정국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에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이주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당부는 해외이주 사업이 본질적으로 수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협력적 공익사업으로서 이를 담당하는 자의 공신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현재 5개의 정부허가 해외이주알선업체 중 정부투자기관인 ○○공사 및 재단법인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해외이주알선 일반법인(○○공사, ○○공사, ○○공사)을 재단 법인화하여, 앞으로 재단법인만이 해외이주 알선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현행 해외이주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동 해외이주법규 개정에 의거, 상기 3개의 일반 이주알선업체가 재단 법인화되는 경우, 동 신규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상기 해외이주 법규 개정에 대해 질의함.
다. 전기 재단법인 ○○공사의 경우, 1972.08.11 설립 당시 동 법인에 출연된 재산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법 규정상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첨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