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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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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 여부
재산01254-2040생산일자 1987.07.28.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 여부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인바, 계모(繼母)는 직계존속인 것임
회신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직계존비속 판정기준)의 해석이 있어서 35세의 아들과 그의 생모가 사망한 후에 들어온 계모와의 관계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에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7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