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인이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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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인이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재산01254-2043생산일자 1987.07.29.
AI 요약
요지
수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5-925, 1984.03.14)참조. 붙임 : ※ 재산1264.5-925, 1984.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1987년 02월 03월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은 동산 3천만원·부동산 7천만원(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이 정하는 일반지역으로써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를 배우자(A) 4천만원 상당액, 장남(B) 4천만원 상당액, 차남(C) 1천만원, 삼남(D) 1천만원 상당액으로 각각 협의 분할하여 1987년 03월 20일 상속등기하고 동년 05월 31 관할주소지(상속개시 소관세무서)세무서에 상속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세액 없음)하였으나, 관할 소관 세무서로부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양도금액 3억원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7년 06월 20일 상속세 2억원(본세, 방위세, 가산세 포함)을 고지 발부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함.
[질의1]
상속인 각인 A, B, C, D는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1억원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납세의만 지는지 여부
[질의2]
협의 분할된 상속재산 1억원을 초과하여 고지 발부된 1억원(고지세액 2억 - 협의 분할한 재산 1억원)에 대하여도 상속인 각인의 고유재산(상속재산이 아님)으로도 추가 납부하여야만 되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납부소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