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법인 설립 시 공익사업으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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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 설립 시 공익사업으로 보기 위한 이사의 구성재산01254-2074생산일자 1987.08.03.
AI 요약
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이사의 구성이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당해 공익사업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인(의사)이 개설한 개인조합병원을 비의료인(비의사)이 인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병원설립자(인수자)자신이 이사장(또는 이사)또는 설립자의 근친족이 이사장(또는 이사)이 될 경우 비의료인(비의사)인 설립자(법인이사장 또는 이사)자신은 종전처럼 고율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