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계산 기산일재산01254-2078생산일자 1987.08.03.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2236,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6, 1984.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 600평 건평 150평인 주택을 취득하여 성년인 아들이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여 오다가 건평 50평을 증축하여 계속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5년 이상의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지, 아니면 증축한 날이 되는지의 여부
나. 대지 600평 건평 150평인 주택을 취득하여 성년인 아들이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여 오다가 성년인 아들이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여 오다가 주택을 헐어서 대지 600평 중 일부 250평을 분할하여 매도하고 나머지 350평에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5년 이상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지, 아니면 주택을 신축한 날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