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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등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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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089생산일자 1987.08.0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등기한데 대한 증여세 과세의 건으로서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함을 알림
회신
귀하의 진정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 및 경우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는 바, 귀 진정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등기한데 대한 증여세 과세의 건으로서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함을 알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