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상속세가액 계산에 관한 질의재산01254-2090생산일자 1987.08.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상복구입대금 등 개개의 비용에 대한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의 범위에 관해 질의함
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다음 비용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장례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함
가. 조문객에 접대한 음료수 및 식사대
나. 스님 초빙료 및 비디오 촬영료
다. 상복(검정 양복) 구입대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