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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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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091생산일자 1987.08.04.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과세)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제3부 86누505)의 내용이 상호 상치하는 바,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상속인 중 자기의 지본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