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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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2091생산일자 1987.08.04.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