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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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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재산01254-2099생산일자 1987.08.05.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 1264-2194, 1983.06.27 및 재산 01254-2520, 1986.08.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 재산01254-2520, 1986.08.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의 대표자로서 1983.11.07일경 A법인의 현금 증자하는 과정에서 사촌형인 박○○ 명의로 불입하여 주식 명부에 형의 명의로 등록하였읍니다. 그런데 1985년 01월경 형이 사망하여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하여 실질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읍니다.

 가. 이런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되는 증여가액은 현금 증자시 불입한 금액인지, 실평가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