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재산01254-2100생산일자 1987.08.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1415, 1987.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15, 1987.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에 다니는 어느 친척의 권유로 어쩔수 없이 3년 만기 일천만원짜리 생명보험을 1986.11.20일자로 계약하였읍니다. 상기보험 계약시에 본인은 생명보험에 기가입되었기에 대학1년에 재학중인 딸아이 앞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보험료 납입은 일천만원을 일시에 납입하였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아이가 1986.12.27일자로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63,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일선 세무서로부터 예기치 않았던 상속세 납부안내서가 발송되었기에 찾아가 문의한바 죽은 딸아이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63,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에 대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기에 실제는 딸의 명의만 빌렸지 본인이 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접계약 하였고, 보험금 납입도 딸아이가 경제능력도 없으므로 본인이 일천만원을 일시에 납입 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는 어불성설이라 사료되나 다음의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실지과세원칙에 의거 과세가 안된다.
(을설)
- 명의자 앞으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