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산 01254-3049(1985.10.10)호의 채권최고액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회신 사례 2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1983.10.10
-근저당권설정일이 1983.12.15 인 경우 채권최고액 적용은 안됨.
○ 이런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관례상으로 보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을 받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그 가액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입니다.
○ 이에 반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0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런 경우 전자와 후자와는 상반되는 견해인바, 즉 전자인 상속개시일이 1983.10.10 이고 근저당권설정일이 1983.12.15일인(상속개시일로부터 2월 5일) 경우 채권최고액 적용은 안됨이라 하였으나, 후자의 경우에 적용시키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해당되므로 그 감정가액이 내무부고시 시가표준액 또는 국세청고시(투기 지역) 기준 시가보다 고액인 경우, 즉 근저당을 설정키 위한 감정가액이 클 경우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전자와 후자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세무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인지 그 가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