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전소유자는 저의 아버지이며 현재 같이 영농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나. 면적은 3필지에 모두 합하면 1,860평 입니다.
다. 특별조치법 증여 이전 등기 완료일은
- 1필지 : 1985년 05월 17일
- 2필지 : 1985년 06월 12일
라. 지목은 과수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마. 등급은 93등급과 96등급으로 되어 있읍니다.
바. 과세 시가 표준액은 2,897,373원 입니다.(세무서산출)
○ 위와 같은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7항 [(1986년 12월 26일 신설),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 영농후계자 증여 비과세란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세무서에서는 면적은 6,000평 미만이니까 혜택 대상은 되지만 증여 이전 등기일이 1985년 06월 12일이기 때문에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인즉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함은 1987년 01월 01일 이후에 증여이전 등기가 성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1987년 01월 01일 이전에 일어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여서 법조문의 해석을 얼마나 잘하기에 담당직원의 말을 안듣느냐고 합니다. 저는 오늘이 1987년 07월 22일이고 그 법조문은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니 이전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읍니다. 그리고 그 1985년 당시에도 우리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세무서에서 자진신고 운운하면서 증여세 10%의 가산금까지 내야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 재산01254-2538, 1986.08.16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