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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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재산01254-2176생산일자 1987.08.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4209, 1983.12.15 및 재산01254-2733, 1986.09.0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 재산01254-2733, 1986.09.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무신고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금액을 질의함.
가.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 : \10,000,000
나. 상속세 결정당시 채권 최고액 : \40,000,000
다. 상속세 결정당시 기준시가 : \12,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