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토지 중 일부분이 수용되어 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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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토지 중 일부분이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재산01254-2178생산일자 1987.08.1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93, 1986.07.01)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3, 1986.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은 1985년 04월 15일 서울특별시 소재 대지 600평중 200평을 다음 도면과 같이 서울시에 1억원에 수용되어 1985년 04월 29일 서울시로 부터 1차 보상금액 7천만원을 지급받고 1987년 05월 26일 2차 보상금액 3천만원을 수령과 동시에 서울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상속인의 부가 1987년 06월 10일 졸지에 운명하여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질의함.
[질의1]
상속 재산 가액 산입유무.
피 상속인이 처분한 양도 가액 1억원중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할 금액에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양도 가액중 3천만원이다.
(을설)
- 1억원이다.
[질의2]
상속 재산 평가 기준
피 상속인의 소유토지 600평중 서울시에 수용되고 남은 잔여 토지 400평에 대한 시가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지방 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이다.
(을설)
- 서울시 보상 기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