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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한 개인이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판정
재산01254-2179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 01254-1690, 1987.06.25 및 재산 01254-2301, 1985.07.29)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690, 1987.06.25 1.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 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입니다. 2.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 모두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 계약당시 법인간의 거래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법인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개 인 또는 법인간의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재산 01254-2301, 1985.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6월 30일 부친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았으나 돈이 없어서 차일 파일하다가 상속세 신고전 1987년 03월 20일경 상속재산중 일부농지를 개인 심○○에게 매도했읍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니 심○○이는 같은날 법인체에 매도했는데 알고 보니 심○○과 법인체는 과표에 의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한걸로 되어 있읍니다.

 가. 개인 심○○에게 매도했으나 심○○이가 법인체에 매도했읍니다. 심○○이가 법인체의 대표이사이면 개인 심○○에게 매도한 것이 법인체로 간주되는지의 여부.

 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과표(내무부고시가)에 의해서 상속세를 계산하여 발부한 상속세를 본인은 납부했는데 실 거래액이 판명되면 추가로 징수되는지의 여부와 개인 심○○에게 매도했는데 실거래액으로 추적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