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 질의
재산01254-2180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가에는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 및 건물이 함께 공동담보된 재산으로서 동 건물이 1985.05.10 멸실되고 다시 신축한 경우 1986.04.30 상속개시시점의 대지(법정신고분)평가에 있어서,

 (갑설)

  - 대지 및 구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평가액으로 한다.

 (을설)

  - 상속개시 당시 구 건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만 평가한다.

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된 근저당권이 실정된 채권최고한도액이 있는 토지로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신고기한 내 감정)·국세청 기준시가·채권최고한도액이 각각 있는 경우 상속토지 평가에 있어서,

(갑설)

  - 상속개시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감정가액·채권최고한도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