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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 질의
재산01254-2180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가에는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 및 건물이 함께 공동담보된 재산으로서 동 건물이 1985.05.10 멸실되고 다시 신축한 경우 1986.04.30 상속개시시점의 대지(법정신고분)평가에 있어서,

 (갑설)

  - 대지 및 구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평가액으로 한다.

 (을설)

  - 상속개시 당시 구 건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만 평가한다.

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된 근저당권이 실정된 채권최고한도액이 있는 토지로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신고기한 내 감정)·국세청 기준시가·채권최고한도액이 각각 있는 경우 상속토지 평가에 있어서,

(갑설)

  - 상속개시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감정가액·채권최고한도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