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실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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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2181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43, 1986.02.01 및 소득1264-2956, 1979.11.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 1986.02.01 ※ 소득1264-2956, 1979.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66년 05월 14일 본인부친의 유언장에 의하여 본인에게 상속할 재산을 유증하였으나 당시 본인이 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으로 당시 본인의 부친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앞으로 1966년 06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편의상) 소유권 이전 및 명의 신탁등기를 한 후 본인이 성년이 되면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소유하라는 유언을 한 후 사망함.
나. 그 후 본인은 1978년 03월 06일 이에 성년이 되었고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주식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수차에 촉구하였으며, 법원에도 이를 신청을 한 바 금번에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질의]
- 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알고 싶으며, 상속세가 과세된다면 상속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 또한 토지 중 일부가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어 그 보상금을 법인이 받았는데 그중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을 경우에도 어떠한 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