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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 관련 질의
재산01254-2182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0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0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 상속개시일은 1984.01.27이고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인 1984.06.15 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 약 10개월 전인 1983.03.23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화된 토지(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된 토지)의 상속재산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등급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금 33,722,70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기 국유화된 토지의 보상에 관해서는 토지수용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의 하천법(법률 제 3406호, 1984.12.31 개정 전 법률)의 손실보상규정인 제74조에 보상규정이 없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민원이 계속 야기되자 1984.12.31 하천법(법률 제3782호로 개정)이 개정되면서 하천법 제74조 제2항에 손실보상규정이 마련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법 시행 전에 국유화된 토지도 소급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동 부칙에 따른 시행령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 1986.06.12)"에 의해 1986.10.22 ○○구청에서 보상금 205,773,5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과세처분경위]

 ○ 처분청인 ○○세무서에서는 1987.06.30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상기 국유화된 토지를 상속채권으로 간주하여 1986.10.22 에 지급받은 토지보상금 205,773,5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208,408,585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질의]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법정기한 내 상속세 신고 시)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였고, 시가의 의의 및 범위는 상속세법 통칙 38...9 및 39...9 에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의 상속재산평가는 아래의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상속채권이므로 상속개시 당시는 하천법상의 손실보상규정이 없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어도 추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소급하여 손실보상을 받았으므로 보상금 205,773,5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개시 당시의 하천법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33,722,7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병설)

   - 상속개시 약 10개월 전인 1983.03.23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국유화 되었으므로 상속채권(토지국유화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채권의 평가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해야 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하천법(법률 제3406호)에는 손실보상규정이 없어 토지국유화에 대한 보상금청구권도 없었으므로 추후 개정된 하천법(법률 제3782호, 1984.12.31 개정)에 의해 소급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에 관계없이) 상속채권인 보상금청구권이 없는 이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은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