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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 1년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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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전 1년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평가 방법
재산01254-2203생산일자 1987.08.1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처분가액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224, 1985.10.29 및 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4, 1985.10.29 ※ 소득1264-4209, 1983.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상속개시 3개월 전 특수 관계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아님)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 하였는바, 매도자가 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 자산의 실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2]

 - 위의 양도 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채권 최고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3]

 - 상속개시 2년 전 근저당 설정(감정원 감정 필함)하였다가 상속개시 수개월 전 채무 변제로 말소 되었던 바, 현재 상속개시 후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감정기관의 새로운 감정 없이 근저당이 설정될 때 상속재산 평가 시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