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신고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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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신고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계산 기준시점재산01254-2213생산일자 1987.08.18.
AI 요약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평균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의 재산평가시 신고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도 역시 상속세법 제8조 제2항 의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