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소득1264-561, 1984.02.13 ※ 재산01254-580, 1986.02.18 |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5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유건물을 매도하고 동년 7월 8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며, 동년 11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발생되는 상속세에 대해 질의함
가. 상기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
나.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1984년 7월에 납부한 양도세 800만원은 앞으로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는 것인지 여부.
다. 주택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상기 양도건물은 상업지역으로 대지 74평 위에 연건평 174평이며, 이 중 주택이 40명 포함 되어 있고, 상속가액은 주택분도 가액으로 산입되어 있습니다)
라. 상속개시일시점에서 미혼자녀의 결혼비용으로 준비된 혼수용품은 상속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마. 임대인의 명의로 등록신고된 사업장에 임차인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바. 당시 피상속인은 척색경화증으로 행동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하에서 1984년 1월 피상속인의 지시로 금융기관에 본 건물을 담보로 하여 갑(피상속인의 자부)의 명의로 4,500만원의 대출을 우선 받게 하고 상환은 건물을 매매하여 변제키로하였으며, 갑은 대출금 전액을 피상속인에게 정확하게 넘겨 주었고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의향대로 피상속인의 치료비·개인채무·여관집기구입비·건물보수비·자녀학자금·자녀결혼·종교단체헌금·지병으로 인한 생활비 기타 등등으로 전액 확실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대출금의 상환은 매수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984년 5월 매매가 성립되어 1984년 7월·11월·12월 3회에 걸쳐 매수인이 직접 상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 대출금은 상소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사. 채무 및 지출금의 확실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사실확인·인우증명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아. 농지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본래의 직업을 영위하면서 450평 정도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본래의 직업이 있다고 하여 농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