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지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지위재산01254-2247생산일자 1987.08.21.
AI 요약
요지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는 자녀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 1 내지 3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공제의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4의 경우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1인만이 농업에 종사하더라고 당해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질의로 장자가 상속개시일 전에 사망하였고, 차남 1인 있는 가정입니다. 장손자 4인(모두 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임) 중 호주상속자 1인이 있는바 이들 4인은 대습상속을, 차남은 일반상속을 받을 때에 다음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인바 이들도 각각 1인당 500만원씩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나. 4명 중 호주상속자 1인의 자녀공제액은 얼마인지
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미성년자 수혜 여부
라. 상속세법 제11조의3에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경우(동 시행령 제8조의3에 합당) 6인이 공동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 6인 중 1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세대를 달리할 경우)농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