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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치 않을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324생산일자 1987.08.28.
AI 요약
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013, 1986.06.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13, 1986.06.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토지(임야)를 교회신축용지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약 3년 전에 증여한 바 있으며 증여받은 법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교회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라는 이유로 3년여에 걸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해 부득이 매각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교회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하고자 하는바 이때에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에 의하여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나. 위 증여 받은 토지를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회신축용지를 대체 취득하고자 처분했을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다. 전시 가항과 나항이 모두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