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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가액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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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01254-2325생산일자 1987.08.28.
AI 요약
요지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 뿐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증여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 뿐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4년전 남편 사망으로 3명의 자식과 ○○동 소재 거주 중으로 전기 주소지에 남편 소유 대지 30평에 건물은 무허가이며 땅은 남편 엄○○ 소유였던바 작고하여 상속을 하려 하오나, 큰 아들은 현재 30세로 결혼하여 따로 살고 18세 아들과 16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읍니다.

○ 첫째, 큰아들은 그 땅을 어머니에게 양도, 어머니이름으로 상속등기토록 한다 하옵는데 주위에 말로는 공동 상속된 것을 어머니한테 양도 단독등기토록 포기할 경우 증여세가 나온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 둘째, 2째와 3째가 어리나 엄마 앞으로 단독 등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세금 여부.

○ 셋째, 이런 재산을 상속 받았을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