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후 아내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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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과세방법재산01254-2340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해야 될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4.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증여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고
질의내용
[회 신] |
5. 귀문 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산정 자료가 없어 계산이 곤란하오니 증빙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고 6. 귀문 다의 경우 근저당설정에 따른 비용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은 사실을 기재하여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삼십오 세의 주부인데 도봉구에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남편 명의로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아내 명의로 하려합니다. 7백만 원 융자금, 전세금 오백만원 나머지 육백만원은 증빙서류가 없는 돈입니다. 증여세는 얼마인지 여부
나. 삼십 평 정도의 집을 시골에 가지고 있는데 다시 서울에 다세대 주택을 13평짜리를 산다면 일년 반 이후에 시골집을 팔 때에 1가구 2주택으로 과징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여부
다. 다세대 주택을 분양받는데 계약 시 융자는 매도인 책임이라 했는데 은행설정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하는지와 이전비 이십만 원 취득세 칠만 원이라는데 이전비란 무엇이여 누가 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