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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에 포함된 주택상속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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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가액에 포함된 주택상속공제 여부 질의
재산01254-2343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바,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법인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회신
주택상속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바,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법인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남편소유 비상장주식을 자식 등과 함께 상속받은 바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의거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중 비상장주식 평가시 회사소유주택이 포함되어(피상속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 평가되었기에 총평가액 중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지분만큼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던바,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을설)

  -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