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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방법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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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평가방법 질의 회신
재산01254-2344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전에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전에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명의로 서울시내 일반지역 소재 아파트 1개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1985.03.28 잔금을 지급하고 1986.03.10 입주, 가족이 거주하던 중 남편이 1987.01.05 사망함으로써 1987.02.02자 기 발행된 인감으로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던바, 동 아파트의 상속세 신고시 자산평가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실시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