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증자시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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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증자시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2346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주를 배정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부동산(토지, 건물)이 총 자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가 주업입니다.
나. 현재 자본금 10,000,000원의 법인으로서 “갑” 소유주식이 6,500,000원 “을” 소유주식이 2,500,000원 “병” 소유주식이 1,000,000원 입니다.
다. 현재 도산위기에 있는 법인으로 신 상법에 의한 자본금 증자를 40,000,000원 이상하여야만이 주식회사로 자격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본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갑”과 “병”은 도산위기에 있는 당 법인을 방관하고 있고 “을”인 본인이 회사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 이상과 같은 경우 “을”인 본인이 40,000,000원 전액을 신주 인수하여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자격을 갖추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2 제1항 제1호의 기타자산양도에 “갑”이 해당되는지요, 왜냐하면 갑은 당회사의 주식을 65% 소유하고 있다가 이번 40,000,000원 증자로 인하여 구주 6,500,000원(증자 후 13% 지분임)만 갖고 있으므로 신주인수권 26,000,000(6,500,000×4배)원을 포기했으므로 전체 자본금의 52%를 포기한 셈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50% 이상 주식양도로 의제하게 되는지 또는 의제하지 않고 기타자산의 양도로 간주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