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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
재산01254-2362생산일자 1987.09.0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이익계산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회신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 이익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영업권의 평가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평가산식에 있어서의 용어의 정의는 상속세 기본통칙 48...9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칙에 의하면 영업권의 평가산식 중 "순이익"이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개인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영업권평가를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개인기업인 경우는 사업장별 결정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나. 고정자산 처분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합산할 경우 순이익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