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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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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법 질의
재산01254-2363생산일자 1987.09.02.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및 3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21, 1986.01.23 및 재산 01254-2027, 1985.07.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 재산01254-2027, 1985.07.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의 출자임원이 본인소유의 부동산(토지)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가. 증여세 과세 여부

 나.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 평가방법

 다. 부담부증여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이상과 같이 출자임원이 증여할 때에도 기회신문(직세 1234-1367, 1974.10.31 재산 01254-1347, 1986.04.25)과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소득세법 제4조 제3항